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겠대요… 세입자의 중도 퇴거 통보, 집주인의 대응과 그 결과는??
👉 두 가지 대처법 알려드릴게요! 집을 임대해줬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저…사정이 있어 몇 월달에 나가겠습니다…” 임대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중간에 계약을 끝내겠다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선 당황스럽겠죠😥 이럴 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요. ✅ 1. 세입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집주인 "계약은 계약이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남은 기간에 생길 손해를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법적으로 들어가면, 계약기간 중간에 세입자가 퇴거를 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남은 기간 동안의 임대료, 공실로 인한 손해등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집주인이 이사나가는 세입자에게 집이 비어 있는 동안의 임대료 관리비나 공과금 이런 걸 책임지라고 요구하죠 . 그러나 집주인은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한 광고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의무 (Duty to Mitigate) 라고 합니다. 이전 판례를 살펴보면 세입자가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퇴거를 통보하고 퇴거한 경우, 집주인은 즉시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한 광고나 리스팅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1개월이 걸렸다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은 공실 기간인 1개월에 해당하는 임대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런 상황을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 중개인이 드리는 조언 무조건 세게 나가시기보다는요, ‘계약서에 따라’ 절차를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요, 꼭 필요한 문서들이 있어요👇 📄 필요한 문서 중도 해지 통지서 손해 비용 산출 내역서 계약 위반 조항 설명서 이건 꼭! 서면으로 정리해두셔야 해요. ✅ 2. 이해하고 배려하는 집주인 세입자 사정을 듣고, 원만하게 계약을 마무리해주는 방식이...